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이달 27일부터 시작된다. 지원금은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급된다.
▲ 취약계층 우선 지급, 70% 국민 대상 2차 지급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선정되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천256만 명의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되며, 총예산은 국비 4조8천억원, 지방비 1조3천억원 등 6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최대 45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그 외 소득 하위 70% 국민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 1차·2차 나눠 지급… 신청 및 수령 방법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나머지 70%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신청·수령한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내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 신용·체크카드,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사용 가능… 사용처 제한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자는 카드사 누리집,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 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 후 다음 날 지급받을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및 수령해야 한다.
피해 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지역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가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해야 한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단, 배달앱의 경우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한 대면 결제는 가능하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소멸된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추가 기준을 검토해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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