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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외국인·해외체류 국민도 '고유가 지원금' 받나요?

정휘 기자
Q&A 외국인·해외체류 국민도 '고유가 지원금' 받나요?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중동 지역 불안정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27일부터 우선 지급되며, 일반 국민은 5월 18일부터 소득 기준에 따라 순차 지급된다. 이 지원금은 내국인을 중심으로 지급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과 해외 체류 국민도 수령할 수 있다.

▲ 외국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조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내 국민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급되기에,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내국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이 내국인 1인 이상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 해외 체류 국민 지원금 수령 절차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도 특정 기간 내 귀국 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월 30일 이후부터 7월 17일 사이에 귀국하는 국민은 이의신청 기한인 7월 17일까지 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지급 기준일인 3월 30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새로 책정된 경우에도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된다.

▲ 1차·2차 신청 기간 구분 및 이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은 1차와 2차 신청 기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 신청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중에서도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후 건강보험 등을 통한 소득 하위 70% 대상자 확정, 신청·지급 시스템 반영, 그리고 카드사 테스트 기간을 거쳐 2차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된다. 시스템 안정화 및 테스트 기간 확보를 위해 1, 2차 신청 사이에 일시적인 시스템 중단이 불가피하며, 1차 기간에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은 2차 기간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규모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및 지역별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그 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70%의 국민에게는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특별지역은 균형발전 하위 지역 및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 하위 지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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