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피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사용처와 방식에 대한 제한이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유가 대응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으로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약 70%에게 지역화폐형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중 선택 가능하며, 저축보다는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한다. 지원금의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특히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추가 지원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을 받는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 지역은 25만원을 지급받는다. 취약계층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구조로 지원된다.
▲ 지역사랑상품권 및 카드 결제 사용처 차이
지원금은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처가 다르게 적용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단,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독립적인 소상공인 매장(꽃집, 안경원 등) 또한 사용 가능하다.
▲ 프랜차이즈 및 배달앱 사용 제한
이번 지원금 정책의 핵심적인 제한 사항은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일부 비대면 결제 방식에 대한 사용 불가 조치다. 편의점, 치킨집, 카페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되지만, 해당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허용된다. 이는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가맹점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또한, 택시의 경우에도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PG(전자결제대행) 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 및 배달앱 등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이용한 대면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유흥·사행업종, 상품권 환금 등 환금성 업종, 대형 외국계 매장, 공과금·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료 납부, 기부금 등 비소비성 지출에도 사용이 제외된다.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등 PG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제한된다.
▲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정부는 이번 지원금 지급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발행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순환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카드 결제 또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추가 정보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지급 개시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 시·군으로, 이 중 49개 지역은 '우대지원지역', 40개 지역은 '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된다. 특별지원지역은 국가균형발전 지표와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에서 모두 하위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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