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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 노조 "잠수함 사망사고는 인재…재점검해야"

음영태 기자
HD현대중 노조
©연합뉴스 제공

 

HD현대중공업에서 정비 중이던 해군 잠수함 화재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이 "잠수함의 구조적 위험을 방치한 예견된 인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찰은 안전책임자를 특정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 잠수함 내부 안전 대책 부실 지적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잠수함 화재 사고는 사측의 안전 불감증과 무책임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잠수함의 폐쇄적인 구조를 고려할 때, 화재 발생 시 대피가 극히 어렵다는 점을 사측이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안전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고 당시 작업이 이루어진 밀폐 구역에서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비상 상황 발생 시 대피 경로 확보 및 대응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한 매뉴얼 없이 진행된 구조 작업에서 납축전지 배터리 취급 단계에 소화수를 사용해 전기 쇼트(합선)를 유발하는 등 2차 사고 위험까지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현장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점철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 사고 경위 및 사망자 발생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1시 58분경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했다. 창정비 작업 중이던 해군 214급 잠수함 홍범도함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당시 잠수함 내부에 있던 47명 중 46명은 대피했으나 협력업체 소속 60대 여성 노동자 A씨는 내부에 고립되었다. A씨는 사고 발생 약 33시간 만에 시신으로 수습되었다.

▲ 회사 측 입장 및 수사 진행

HD현대중공업 측은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관계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보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책임자를 가려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노조는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정부 차원의 잠수함 건조 및 정비 현장 안전 기준 근본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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