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승인된 살균제·살충제 아니면서 '항균·항바이러스' 광고 금지

이성경 기자
승인된 살균제·살충제 아니면서 '항균·항바이러스' 광고 금지
©연합뉴스 제공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이 아니면서 '항균', '항바이러스', '곰팡이프리'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및 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 살생물제품 오인 광고, 39개 표현 사용 전면 금지

정부는 소비자들이 살생물제품이 아닌 일반 제품을 마치 유해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살생물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유해생물 제거 효능과 사람, 동물, 환경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제조·수입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생물제품으로 승인받지 않은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유통업자는 '항균', '멸균', '무균', '제균', '방균', '락스', '차아염소산○○○', '방충', '항곰팡이', '항바이러스', '항진드기', '해충 프리', '세균프리', '곰팡이프리', '바이러스프리', '진드기프리', '방오', '방미', '방의', '방제', '방역', '박멸', '소독', '살생물', '방지' 등의 표현을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구체적인 생물 명칭(학명)이나 수치와 함께 '유해생물 차단·방지·안티·프리·제거·사멸·무력화·불활성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유발 표현도 제한

이번 개정안은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사용도 제한한다. 살생물처리제품은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항균 필터, 항균 처리된 플라스틱, 방부 처리된 가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경우, '미생물(세균·곰팡이·바이러스 등) 또는 유해생물 증식(증가·성장·번식) 억제·예방'이라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기존 살생물제품에는 살균제, 살충제, 척추·무척추 동물 제거제, 각종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 방지제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026년 04월 12일, 기사 작성 기준일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 해당 규정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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