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살생물제 오인' 광고 규제 강화... 승인 없이 허위·과장 광고 막는다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이 아니면서 '항균', '항바이러스', '곰팡이프리' 등과 같은 표현으로 광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및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살생물제품, 사전 승인 필수
살생물제품은 유해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동시에 인체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며, 제조·수입 전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승인되지 않은 제품이 마치 살생물제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항균'부터 '진드기프리'까지, 금지 표현 명시
개정안에 따라, 살생물제품이 아닌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유통업자는 제품의 표시 및 광고에 '항균', '멸균', '무균', '제균', '방균', '락스', '차아염소산○○○', '방충', '항곰팡이', '항바이러스', '항진드기', '해충 프리', '세균프리', '곰팡이프리', '바이러스프리', '진드기프리', '방오', '방미', '방의', '방제', '방역', '박멸', '소독', '살생물', '방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구체적인 생물 명칭(학명)이나 수치와 함께 '유해생물 차단', '방지', '안티', '프리', '제거', '사멸', '무력화', '불활성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광고도 규제 대상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살생물제품이 사용된 '살생물처리제품' 역시 오인 광고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생물(세균·곰팡이·바이러스 등) 또는 유해생물 증식 억제·예방' 등의 표현은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경우 표시 및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살생물제품에는 살균제, 살충제, 동물 제거제, 각종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 방지제 등이 포함된다. 반면, 항균 필터, 항균 처리된 플라스틱, 방부 처리된 가구 등은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으로 분류된다.
이번 규제 강화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실제 효능을 정확히 인지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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