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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살균제·살충제 아니면서 '항균·항바이러스' 광고 금지

이겨례 기자
승인된 살균제·살충제 아니면서 '항균·항바이러스' 광고 금지
©연합뉴스 제공

 

정부, '살생물제 오인' 광고 규제 강화... 승인 없이 허위·과장 광고 막는다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이 아니면서 '항균', '항바이러스', '곰팡이프리' 등과 같은 표현으로 광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및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살생물제품, 사전 승인 필수

살생물제품은 유해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동시에 인체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며, 제조·수입 전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승인되지 않은 제품이 마치 살생물제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항균'부터 '진드기프리'까지, 금지 표현 명시

개정안에 따라, 살생물제품이 아닌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유통업자는 제품의 표시 및 광고에 '항균', '멸균', '무균', '제균', '방균', '락스', '차아염소산○○○', '방충', '항곰팡이', '항바이러스', '항진드기', '해충 프리', '세균프리', '곰팡이프리', '바이러스프리', '진드기프리', '방오', '방미', '방의', '방제', '방역', '박멸', '소독', '살생물', '방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구체적인 생물 명칭(학명)이나 수치와 함께 '유해생물 차단', '방지', '안티', '프리', '제거', '사멸', '무력화', '불활성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광고도 규제 대상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살생물제품이 사용된 '살생물처리제품' 역시 오인 광고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생물(세균·곰팡이·바이러스 등) 또는 유해생물 증식 억제·예방' 등의 표현은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경우 표시 및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살생물제품에는 살균제, 살충제, 동물 제거제, 각종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 방지제 등이 포함된다. 반면, 항균 필터, 항균 처리된 플라스틱, 방부 처리된 가구 등은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으로 분류된다.

이번 규제 강화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실제 효능을 정확히 인지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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