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 운전자가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울산에서 음주 의심 차량으로 단속된 A씨는 경찰의 20분가량의 측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다.
▲ 음주 측정 거부 40대, 700만원 벌금형 확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울산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 경찰, 음주 의심 정황으로 20분간 측정 요구 단속 경찰관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의 정황을 파악하고 20분가량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는 등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 재판부, 음주 측정 거부는 엄히 처벌해야 할 행위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범행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조장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회적 위험성이 큰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참작되었다.
▲ 법원, 반성하는 태도 참작해 벌금형 선고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 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준다. 경찰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