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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연 자금 횡령' 文캠프 특혜채용 의혹 당사자, 1심 징역 3년

이겨례 기자
'전략연 자금 횡령' 文캠프 특혜채용 의혹 당사자, 1심 징역 3년
©연합뉴스 제공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자금 9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연구기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인물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인사로, 전략연 특혜 채용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 1심, 전략연 자금 횡령 혐의 전직 실장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전략연의 설립 목적,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면 연구기획실장 및 기획부원장이었던 피고인에게는 높은 공적 의무감과 도덕성, 청렴성 등이 요구된다"고 질책했다. 이어 "범행 수법, 범행 기간, 피해 액수, 피해금의 사용처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전략연 연구개발적립금 등 총 9억4천여만원을 카드 대금, 유흥비,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고모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에게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4천3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타인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조씨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인사를 국정원 산하 기관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다. 서 전 원장은 2017년 8월경 조씨를 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2024년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서 전 원장을 불기소했지만, 특혜 채용 당사자로 지목됐던 조씨는 별개의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금품을 받은 고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고 전 행정관에 대해 "비록 별정직 공무원의 지위에 있더라도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이상 청렴하고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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