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유료로 종목을 추천하거나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유튜브 채널 5곳에서 불법 금융투자업 영위 정황을 포착하고 엄중 대응에 나섰다. 중동 지역 불안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를 틈타 일부 '핀플루언서'가 부적절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 4곳 적발
금융감독원은 최근 '모니터링 전담반'을 통해 유료 투자 정보 제공 유튜브 채널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총 5개 채널에서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확인했다. 이 중 4개 채널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금감원은 해당 채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 수천만원대 수수료 챙기며 종목 추천 및 분석 제공
적발된 채널들은 회원 등급에 따라 월 2,990원에서 최대 60만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과하며 국내 주식 종목 추천 및 기술적 분석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한 채널에서는 월별 수수료를 받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 변동을 분석하여 미국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매매 타이밍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금감원은 이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고 있다.
▲ 자체 개발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도 불법 소지
특히 주목할 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등록된 상태에서도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사례가 적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금융감독원은 해당 유튜버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와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 해외 금융당국과 공조, 핀플루언서 불법 행위 발본색원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관련 법령 위반 시 필요하다면 해외 금융당국과도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핀플루언서'들의 불법 금융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핀플루언서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내역 등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의심 사례 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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