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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개 주유소 가짜석유 적발돼 과징금 처분

이성경 기자
경기도 4개 주유소 가짜석유 적발돼 과징금 처분
©연합뉴스 제공

 

경기도 내 4개 주유소가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어 총 1억 4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적발은 최근 국제 유가 불안정 속 불공정 거래 행위 집중 단속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 4곳, 1억 4천만원대 과징금 처분 경기도 지역 4개 주유소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총 1억 4천26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들 주유소는 가짜 석유제품을 취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A 주유소 5천만원, 화성 B 주유소 5천만원 과징금 적발된 주유소 중 과천시 과천동에 위치한 A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1항 1호'를 위반하여 5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법률은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소재한 B 주유소 역시 동일한 법 조항 위반으로 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 용인 주유소 2곳, 각각 1천716만원, 2천548만원 과징금 이와 더불어 용인 지역의 두 주유소도 가짜 석유 취급 사실이 적발되어 각각 1천716만원과 2천54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로써 총 4개 주유소에 부과된 과징금은 1억 4천264만원에 달합니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처벌 가능 행정 처분 외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 가짜 석유제품을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짜 석유 취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세한 공표 사항은 오피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제 유가 불안정 속 불공정 거래 집중 단속 이번 적발은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 합동 점검단이 불법 석유 유통, 매점매석, 가짜석유 및 혼합판매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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