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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서만 사용 가능

이성경 기자
온누리상품권,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서만 사용 가능
©연합뉴스 제공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범위가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되고, 부정 유통 시 최대 3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온누리상품권,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대상 확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는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점포는 매출액 30억원 초과 시 가맹점 등록 및 갱신이 제한된다. 또한, 당해 또는 직전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가맹점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나,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최초 갱신 시부터 적용된다.

▲ 병의원, 치과 등 일부 전문 서비스 업종도 등록 제한 의료기관인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종과 수의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서비스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다만,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과 집객 효과를 고려하여 약국은 허용 업종으로 유지된다.

▲ 부정 유통 시 과징금 강화 및 처벌 기준 마련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가맹점주가 점포 밖에서 상품권을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에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상품권을 받으면 10만원에서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의 1.5배에서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물린다.

▲ 가맹점 관리 절차 강화 및 의견 수렴 진행 가맹점 관리 절차도 강화된다. 가맹점 등록 또는 갱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점포 내·외부 사진 제출이 필수적이며, 필요시 공과금 고지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자료 제출도 요구될 수 있다. 신청 점포가 조건부 등록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통시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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