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4개 주유소가 가짜 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되어 총 1억 4천 26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유가 상승기에 집중된 정부 합동 점검의 결과다.
▲ 4개 주유소, 가짜 석유 취급으로 과징금 처분
최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소재 A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1항 1호'를 위반하여 가짜 석유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법률은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A 주유소는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화성시에 위치한 B 주유소 역시 동일한 법 조항을 위반하여 5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 용인시에 소재한 두 곳의 주유소도 가짜 석유를 취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각각 1천 716만원과 2천 548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 불법행위, 징역 또는 벌금형까지
행정 처분 외에도 가짜 석유제품을 취급한 관련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가짜 석유 취급 등 불법 행위 공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피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유가 불안정 속 불공정 거래 집중 단속
이번 적발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휘발유 가격 급등 시기에 정부 범부처 합동 점검단이 불법 석유 유통, 매점매석, 가짜석유 및 혼합 판매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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