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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 안전한 사회…'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정안 입법예고

이겨례 기자
모든 사람 안전한 사회…'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정안 입법예고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생명과 안전을 국가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는 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5대 분야 생명안전 대책을 총괄하고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국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 가치 구현

행정안전부는 4월 16일 '국민 안전의 날'을 앞두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국민이 모든 재난·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며, 각 부처의 분산된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 5대 분야 생명안전 대책 총괄

신설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5대 분야의 안전 대책을 총괄한다.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수립·시행하는 개별적인 안전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며, 이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수준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 대통령 위원장, 민관 40명 이내 위원 구성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위촉위원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위원은 당연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8명이 참여하며,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총 4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국민 의견 수렴 위한 입법예고 절차 진행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정안에 대해 1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일반 국민, 관계 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관보(gwanbo.go.kr)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누리집이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국가의 주요 안전 정책을 논의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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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 안전한 사회…'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정안 입법예고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