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의 단결권과 집단적 교섭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를 적극 환영하며 온라인 플랫폼까지 교섭권 확대와 '온라인 갑질' 대응 법적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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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연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의 단결권 및 집단적 교섭권 보장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13일 밝혔다. 소공연은 이번 대통령의 발언이 '을 중의 을'로 불리던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이들을 경제를 지탱하는 대등한 경제 주체로 인정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평가했다.
소공연은 현행법상 소상공인의 공동행위가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이번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소공연은 단결권과 교섭권 보장의 범위를 가맹본부를 넘어 거대 온라인 플랫폼까지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소공연은 높은 수수료, 일방적인 약관 변경, 광고비 유도 등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온라인 갑질'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프라인 상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젠트리피케이션 해법으로 '임대료 단체 교섭'을 제안하기도 했다. 소공연은 100만 회원들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이번 언급이 실질적인 입법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의 집단 교섭 및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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