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국화(절화, 신선)가 오는 5월 1일부터 유통 이력 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수입 농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유통 이력 신고 절차는 간소화되어 업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농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농산물 등 유통 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수입 국화(절화, 신선)가 유통 이력 관리 대상 품목으로 새로 지정된다는 점이다. 해당 조치는 오는 5월 1일 이후 수입·통관되는 물량부터 적용되며, 관련 업계는 거래 내역을 5일 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며 국내 화훼 시장 내 공정 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 수입 국화
이번 개정에는 유통 이력 신고 절차 간소화 내용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수입 농산물을 음식점이나 노점상 등 개별 거래처에 판매할 때마다 건별로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거래처 유형별 5일 단위 판매량을 합산하여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수입업자'는 관세법상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한 자로, '소매업자'는 소비자 대상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가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차량 판매상과 노점상 역시 소매업자 범위에 포함된다.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유통업자가 거래 단계별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유통 이력 관리 대상 편입 ▲ 간소화된 신고 절차와 정의 명확화 ▲ 6개월 계도기간 운영 예정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내와 점검을 병행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입농산물 등의 유통 이력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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