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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협회, 국제유가 급등 속 '주유소 도로점용료 감면' 정부 건의

윤근일 기자
석유유통협회, 국제유가 급등 속 '주유소 도로점용료 감면' 정부 건의
©연합뉴스 제공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해 주유소 도로점용료 감면을 국무조정실 및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연료 공급 최일선 현장으로서 외부 충격에 따른 부담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주유소의 공공적 기능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국민 유류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물류·운송비 증가로 이어져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연료를 직접 공급하는 주유소가 외부 충격에 따른 부담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업종임을 강조하며,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경영 부담 가중

주유소는 단순 영업 시설을 넘어 국가 에너지 공급망의 최종 단계에서 국민의 일상적 이동과 지역 물류를 뒷받침하는 필수 생활 기반 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재난이나 비상 상황 시 소방·구급·경찰 등 긴급차량에 연료를 공급하는 공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부담하는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도로점용료 감면 형평성 문제 제기

도로점용료는 도로라는 공공시설을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과되는 사용료로,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부과된다. 협회는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가 도로점용료 3개월분 한시 감면을 시행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주유소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의 3~6개월 한시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도로점용료의 50%를 감면받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과 달리 주유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유소도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과 동일하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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