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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계기준 '영업손익' 개념 변화, 금감원 사전공시 모범사례 공개

윤근일 기자
새 회계기준 '영업손익' 개념 변화, 금감원 사전공시 모범사례 공개
©연합뉴스 제공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 시 기업이 영업손익 개념과 성과측정치 정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에 따른 기업의 사전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공개했다. 이는 기업의 회계기준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은 오는 2026년 12월 제정·공표될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적용에 따른 주요 영향을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4월 14일 공개한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에 따르면, 기업은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 시 적용할 회계정책과 기존 정책 간의 주요 차이점, 그리고 구체적인 영향 분석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 영업손익 개념 변화와 핵심 공시 사항

특히 손익계산서의 경우, 손익의 범주 분류 변경으로 인한 현행 영업손익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밝히고, 현행 영업손익 역시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더불어 손익 분류 변경으로 발생하는 영업손익의 변동과 그 주요 원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비용이 영업외 비용에서 영업 비용으로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영업손익 수치의 변화와 그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 현금흐름표 및 성과측정치 공시 내용

현금흐름표 관련해서도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업의 영업활동현금흐름 변동 내역과 주요 원인을 기술해야 한다. 이는 투자자들의 기업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 공시'와 관련하여 MPM의 정의 및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MPM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관련 평가 진행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 회계기준 안착을 위한 금감원 지원 방안

금감원은 이번 모범사례를 상장회사협의회 및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안내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여 새로운 회계기준이 기업 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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