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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11년 만에 22억 시세 차익…모친 '무상거주' 논란

정휘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11년 만에 22억 시세 차익…모친 '무상거주' 논란
©연합뉴스 제공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모친 소유의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해 11년 만에 22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밝혀졌다.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모친이 해당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 증여세 납부 대상 여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모친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로 사들여 10여년 만에 20억원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권영세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2014년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84.92㎡)를 6억8천만원에 매수했다. 거래 상대방은 신 후보자 모친 A씨였으며, A씨는 2003년 5월부터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다 11년 만에 아들에게 아파트를 매도했다.

▲ 갭투자로 22억 자산 증식

당시 실거주자였던 A씨는 전세 보증금 3억5천만원을 부담하고 임차인으로 남았으며, 신 후보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은 3억3천만원에 그쳤다. 신 후보자는 전세 보증금을 동결하다가 지난해 9월 전세 계약 종료와 함께 3억5천만원을 A씨에게 돌려주었다. 당시 주변 전세가는 8억원 수준이었으며, 같은 아파트 실거래가는 28억6천만원에 달했다. 이를 통해 신 후보자는 가족 간 갭투자로 11년 만에 원금 대비 22억원가량 자산을 불린 것으로 파악된다.

▲ 시세와 괴리된 전세가 무상 거주 논란과 증여세 납부 의무

A씨가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점이 '무상 거주' 논란을 낳고 있다. 이는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신 후보자는 모친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A씨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점도 모순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A씨는 한 시중은행 계좌에만 11억3천여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후보자 측은 모친이 예금과 이자 소득으로만 생활하며 자식 된 도리로 아파트에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며, 향후 국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증여성 여부 및 납세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갭투자 관련 논문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2013년 2월 발표한 논문에서 "한국에서 주택은 자본의 상당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며, 전세는 주택 구입 초기 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고 서술했다. 권 의원은 "모자간 전세 계약을 통해 실거주 목적 없이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비거주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던 대통령의 기준대로라면 후보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신 후보자는 강남 아파트 외에도 종로구 고급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일리노이 소재 배우자와 장녀 명의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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