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응급 처치 소방대원 폭행 50대, 벌금 700만원 선고

이겨례 기자
응급 처치 소방대원 폭행 50대, 벌금 700만원 선고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은 부상자를 돕던 소방대원들을 폭행한 50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지난해 4월 30일, 춘천에서는 긴급 구조 및 구급 활동 중이던 소방대원들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의 노고가 무시당하고 오히려 폭력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안타까움을 더한다.

▲ 응급 상황 속 소방대원 폭행 사건 발생

사건의 발단은 빌라 계단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는 112 신고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20대 소방대원 2명은 현장에서 A씨의 응급 처치를 진행했다. 추가 낙상을 우려하여 A씨를 의자에 앉히고 그의 직장동료를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한 A씨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하자 대원들은 이를 만류했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돕던 소방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20대 소방대원 2명의 정강이를 발로 차 다치게 했으며, 30대 소방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이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이자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법원의 판단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히 개인적인 시비가 아닌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명확히 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방공무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고 이들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소방대원들이 겪었을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소방대원들이 A씨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중요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700만원이라는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응급 상황에서 소방대원들이 겪는 어려움과 더불어, 그들의 헌신이 존중받아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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