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추징금 미납자의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 포함을 골자로 한 업무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법률상 근거 없이 제외됐던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석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법무부가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적격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업무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2월 29일 이루어졌으며,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에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법률상 근거 없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추징금 미납자들에게도 심사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 가석방 심사 대상 확대 배경
이번 지침 개정은 형사 처벌의 결과로 부과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제도적 형평성을 맞추고, 사회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과거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 중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심사 신청이 가능했다. 구체적으로, 예규 개정 전에는 가석방 신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비회의 개최 전날까지 벌금이나 추징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적격심사 신청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벌금이나 과료가 있는 사람의 경우, 예비회의 전날까지 완납하면 적격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
▲ 추징금 미납자 관련 기존 규정 및 개정 내용
개정 이전의 가석방 업무지침은 추징금 미납자를 가석방 제한 사범으로 분류하여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심사 대상 자체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법률상으로는 가석방 대상에서 명확히 배제되는 근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편의나 관행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이러한 법률과 행정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벌금 납부자와 마찬가지로 추징금 미납자도 이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향후 가석방 확대 전망
이러한 제도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가석방을 완화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가석방 인원을 작년 대비 30%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가석방 확대 방안은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교정 시설의 과밀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석방 확대와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 내 지원 시스템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