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 재확인…215명 승소

윤근일 기자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 재확인…215명 승소
©연합뉴스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를 재차 인정했다. 협력업체 직원 215명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받아 최종 승소했다. 2022년 불법파견 판결 이후 약 4년 만에 나온 이번 판결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26년 04월 15일, 포스코 협력사 소속 노동자 223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215명의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2022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내려진 것이다. 이번 판결로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해 온 다수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직접 고용 노동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 포스코, 사내하청 215명 직접 고용 판결 확정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가 포스코에서 제공한 것과 거의 동일하고, 포스코의 생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해 작업 지시가 사실상 이루어진 점 등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그러나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했던 7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으며, 정년을 초과한 1명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 불법파견 논란 13년 역사의 재확인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의 불법파견 소송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기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된 바 있다. 이번에 판결이 확정된 소송은 2017년에 제기된 3·4차 소송으로, 총 223명이 참여했다. 현재 463명이 참여 중인 5∼7차 소송 역시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지속되어 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향후 과제 및 노동계 반응

포스코는 이번 판결 직전에 7천여 명의 협력사 직원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이와 같은 포스코의 발표가 소송을 제기해온 조합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포스코의 직접 고용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형태의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포스코뿐만 아니라 유사한 기업들의 노동 관행 개선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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