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야간 및 악천후 시 출입이 통제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어패류를 채취하던 40대와 50대 남성 2명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해경관 순직 사고 이후 안전을 위해 통제되고 있다.
해양경찰관 순직 사고 이후 야간 및 기상 악화 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던 40대와 50대 남성 2명이 해양경찰에 적발되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적발했으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통제 구역에서 발생한 순직 사고 이후 공식적으로 적발된 세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 해루질 적발 사례 및 통제 배경
이들이 적발된 것은 전날 오후 8시 49분경으로, 출입이 통제된 옹진군 영흥도 내리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서 이들을 발견했으며,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통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갯벌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10시 30분경에도 40대 남성 1명이 통제 사실을 모르고 갯벌에 들어갔다가 적발된 바 있다. 이 갯벌은 지난해 9월 11일, 어패류 채취 중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던 인천해경 소속 이재석 경사가 순직한 장소로, 안전 확보를 위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 갯벌 통제 범위와 규정
이에 따라 해경은 지난 1월 12일부터 내리 갯벌 꽃섬 인근부터 하늘고래전망대까지 이어진 갯골 주변을 야간시간대(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와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 일반인 출입 통제 장소로 지정했다. 이러한 통제 조치는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으며,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차등 부과된다고 설명하며, 해루질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향후 단속 강화 및 민원 제기 현황
한편, 해루질 동호회는 내리 갯벌의 출입 통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현재 해당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적발 사례는 출입 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며, 관련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해경은 앞으로도 순찰 강화와 계도를 통해 안전한 연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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