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직원이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자 홧김에 승용차로 매장 입구를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2시 20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들에게 "물건 다 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했다.
이에 A씨는 마트 밖 주차장에 세워둔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매장 입구로 돌진해 출입문을 파손했다.
이 사고로 매장 내부에 있던 50대 여성 고객이 파손된 유리 파편에 맞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 출입문 수리비로 1천3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일상적인 쇼핑 공간인 대형마트에 차량을 돌진시켜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라며 "개인적 분노를 극단적 방식으로 표출해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사소한 거절에도 과도한 분노 반응을 보이는 사례로,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의식과 개인 감정 조절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배상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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