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마트 거절에 홧김에 차량돌진…60대 집행유예

강혜경 기자

마트 직원이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자 홧김에 승용차로 매장 입구를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2시 20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들에게 "물건 다 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했다.

이에 A씨는 마트 밖 주차장에 세워둔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매장 입구로 돌진해 출입문을 파손했다.

이 사고로 매장 내부에 있던 50대 여성 고객이 파손된 유리 파편에 맞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 출입문 수리비로 1천3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일상적인 쇼핑 공간인 대형마트에 차량을 돌진시켜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라며 "개인적 분노를 극단적 방식으로 표출해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사소한 거절에도 과도한 분노 반응을 보이는 사례로,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의식과 개인 감정 조절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배상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마트#거절에#홧김에#차량돌진#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