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노조의 5월 총파업을 앞두고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반도체 생산라인 보호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16일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성원 과반이 가입한 초기업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법적 조치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15%로 늘려달라고 요구하며, 4월 23일 결기대회를 시작으로 5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평택사무실 점거까지 계획하고 있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삼성전자 측은 노조법상 생산라인 점거 등 4개 금지 조항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제조공정의 특성상 생산이 중단되면 웨이퍼 전량을 폐기해야 하고, 재가동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업계는 2030년까지 글로벌 웨이퍼 공급이 20%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추가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17일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가면서 향후 해결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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