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농지환급금 정보공유 허점으로 151억원 체납징수 기회 날려

김준환 기자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을 받은 세금 체납자들로부터 151억원 상당의 체납액을 징수할 기회를 놓쳤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6일 파주시·양주시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체납처분기관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정보를 체납처분에 활용하지 않아 대규모 징수기회가 상실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년 4개월간 농어촌공사가 1만2378명에게 총 2236억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 이 중 500억원은 국세·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실제 체납액 징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문제는 정보공유 시스템의 부재였다. 농어촌공사가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처분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체납자들이 환급금을 받고도 세금은 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됐다.

실제로 감사원이 파주시·양주시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결과, 41명으로부터 48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면 500억원 중 151억원, 즉 약 30%의 체납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체납자 500억원 중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억원 수준으로, 겨우 3%에 불과한 상황이다.

감사원은 이번 정기감사에서 총 1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며,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에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어촌공사가 환급금 지급 시 체납처분기관에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통해 향후 체납징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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