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 전 야구대표팀 감독 아들의 전 장인과 처남이 며느리 감시용 홈캠을 설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홈캠을 설치한 행위에서 타인 간 대화를 도청할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녹음된 내용도 대화가 아닌 혼잣말에 해당한다"고 무죄 근거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5월 며느리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홈캠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류중일 전 감독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며, 며느리와 고등학교 제자 간 불륜 의혹이 가족 갈등의 배경이었다.
류중일 전 감독은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해 "전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제자와 호텔에 동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전 며느리 측은 "단체여행"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불륜 의혹과 관련한 고발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상태다.
이번 판결로 통신비밀보호법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가족 간 갈등의 근본적 해결과 교육계에 미친 파장은 여전히 진행형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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