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빙과 프리다이빙 등 수중레저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사망 사고가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며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수중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일반 수상 활동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이 실무 데이터를 통해 입증되었다. 해양경찰청은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기존의 사후 구조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패러다임으로 업무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국내 수중레저 활동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관련 사고와 인명 피해 규모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최신 통계 분석에 따르면 수중레저 사고는 매년 뚜렷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특히 단순 사고를 넘어 사망으로 이어지는 비중이 극히 높아 정부 차원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 수중레저 사고 급증 및 고치사율 실태 분석
실제로 해양경찰청이 집계한 연도별 수중레저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15건이었던 사고 발생 건수는 2024년 13건으로 잠시 주춤하는 듯했으나, 2025년에는 26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러한 사고 발생 빈도의 증가는 사망 인원의 증가로 직결되었다. 2023년 6명이었던 사망자는 2024년 11명으로 늘어났고, 2025년에는 13명에 달하며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더욱 심각한 지표는 사고 대비 사망률이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총 54건의 수중레저 사고에 연루된 인원은 총 73명이며, 이 중 무려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약 41%의 확률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수상 사고와 비교했을 때 수중레저 사고의 치명률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수중이라는 특수한 공간이 지닌 물리적 제약과 응급 상황 시 즉각적인 구조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수중 환경의 공간적 위험성과 주요 인명 사고 사례
수중레저 사고는 숙련도와 관계없이 순식간에 발생하며, 특히 불법 해산물 채취나 무리한 단독 다이빙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10월 31일 강원도 강릉 심곡항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프리다이빙을 즐기던 일행 3명 중 1명이 수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끝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프리다이빙은 별도의 호흡 장비 없이 자신의 호흡만으로 잠수하는 특성상 저산소증으로 인한 의식 상실(Blackout) 위험이 상존한다.
같은 달 1일 삼척 덕산해변 인근에서도 비극적인 사고가 보고되었다. 수중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던 스쿠버다이버가 익사한 채 발견된 것이다. 이처럼 수중레저 활동 중 규정을 어기거나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활동을 강행할 경우, 숙련된 다이버라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장비 고장이나 조류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인명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해경은 이러한 사고들이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만으로도 예방 가능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 수중레저법 개정에 따른 예방 중심의 통합 안전관리 전략
이처럼 고조되는 안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2026년 4월 23일부터 개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경은 수상과 수중을 아우르는 통합적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법 시행을 기점으로 구조 중심의 사후 대응 체제에서 탈피해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중레저 사업장과 종사자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을 '수중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물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야간 활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안전 홍보 활동과 함께,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장 등록 및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시간 기상 정보와 위험구역 정보를 다이버들에게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상레저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수중레저 영역까지 확장하여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통합 안전관리 체계가 안착되면 국민이 안심하고 수중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경은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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