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이를 처분한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 기록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판단하여 원심의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주거 침입의 위험성과 고액 절도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잣대를 재확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법조계와 수사 당국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8세 남성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 씨는 지난 2025년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시계와 귀금속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정 씨는 범행 직후 훔친 물건 일부를 장물 시장에 내놓아 현금화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 야간 주거 침입 및 고가 금품 절도 혐의 입증
사건을 담당한 수사 기관은 정 씨가 피해자의 주거지 보안 취약점을 미리 파악하고 야간에 침입한 점에 주목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일반 절도죄보다 법정형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히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파괴하기 때문이다. 정 씨는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자택 내부에 침입하여 고가의 물품들을 집중적으로 탈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금액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대목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반성 여부였다. 2025년 9월에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물품 일부를 반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참작할 만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정 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성격의 범행을 저지른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과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및 동종 전과 참작
항소심 단계에서도 법원의 냉정한 판단은 이어졌다. 2026년 2월에 열린 2심 재판부는 정 씨가 범행 당시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법률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실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은 더욱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심과 비교하여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1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집행유예는 범죄자에게 마지막으로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는 사법적 배려임에도 불구하고 정 씨는 이 기간에 다시금 타인의 주거를 침범하고 재산을 약탈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이러한 행위는 법 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로 간주되어 사법부의 가중 처벌 사유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정 씨는 피해 회복이라는 유리한 정상참작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위험성과 법적 경고를 무시한 대가로 실형 옥살이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과 실형 확정의 의미
정 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16일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며 정 씨의 상고 이유가 법률적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상고심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거나 절차적 결함이 있을 때만 개입하는데 정 씨의 사례에서는 1, 2심의 판결 과정에서 법률 적용의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약 1년에 걸친 법정 공방은 정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본 사건은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 침입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연예인의 거주지 정보가 대중에 노출되기 쉬운 특성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타협 없는 실형을 확정함으로써 유사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보여주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피해자인 박나래 측은 법적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건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법 당국은 주거 침입 및 고액 절도 사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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