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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허뉴오정 국내 품목허가 승인

이성경 기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허뉴오정 국내 품목허가 승인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정 유전자 변이를 보유한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위한 신규 표적 항암제의 국내 사용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치료 요법에 반응하지 않던 진행성 폐암 환자들에게 정밀 의료 기반의 새로운 치료 대안이 제시되었다. 해당 의약품은 암세포 성장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기전을 통해 국내 희귀의약품 시장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허뉴오정(성분명 세바버티닙)'에 대한 품목 허가를 결정했다. 이번에 허가된 허뉴오정은 폐암 중에서도 치료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을 위해 개발된 약제다. 특히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를 타격하는 표적 항암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내 의료 현장에 투입될 준비를 마쳤다. 식약처의 이번 승인은 2026년 4월 20일 오후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으며, 이는 국내 폐암 치료 옵션을 다변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HER2 변이 비소세포폐암 전용 표적 항암제 도입

허뉴오정의 주요 투약 대상은 HER2(인간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형) 티로신 키나제 도메인(TKD) 활성화 돌연변이가 확인된 환자들이다. 폐암 환자들 중 비소세포폐암은 전체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비편평 세포 형태를 띠는 환자들에게서 특정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약제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단계에 있는 환자 중, 이미 이전에 표준적인 전신 요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진행된 경우에 한해 사용이 허가되었다.

일반적으로 4기 이상의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은 1차 치료제로 면역항암제나 화학항암제를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신 요법 이후에도 암세포가 다시 증식하거나 내성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어 왔다. 허뉴오정은 이러한 내성 및 재발 상황에서 HER2 변이를 직접적으로 억제하여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만큼 기존 치료법으로 적절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에게 마지막 보루가 될 전망이다.

▲ 가역적 티로신 키나제 억제 방식의 작용 기전 분석

이 약의 핵심 성분인 세바버티닙은 경구용 가역적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TKI)로 분류된다. 티로신 키나제는 세포의 성장과 분화를 조절하는 신호 전달 체계의 핵심 효소다. 암세포에서 HER2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이 효소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암세포의 무한 증식을 유도하게 된다. 허뉴오정은 이 활성화된 도메인에 결합하여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거나 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을 갖추고 있다.

'가역적 억제제'라는 특징은 약물이 타깃이 되는 수용체와 결합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분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비가역적 억제제와 비교했을 때 부작용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지점을 가질 수 있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거나 약물 투여 간격을 관리하는 데 있어 의료진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정밀 타격 방식의 경구용 제제라는 점 또한 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병원을 방문해 장시간 주사를 맞아야 하는 정맥 주사 방식과 달리 가정 내에서도 지속적인 치료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 희귀의약품 승인에 따른 말기 폐암 치료 패러다임 변화

국내 의료계는 이번 식약처의 허뉴오정 승인이 희귀암 및 특정 유전자 변이 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사례라고 평가한다. 그동안 HER2 돌연변이를 가진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을 위한 전용 표적 항암제는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좁았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 과정에서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했으며,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규제적 노력을 기울였다.

향후 허뉴오정의 실제 임상 적용 과정에서는 환자 개개인의 유전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등 정밀 진단과의 연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된 혁신 치료제를 신속하게 도입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승인은 단순히 하나의 약물이 도입된 것을 넘어, 유전자 맞춤형 항암 치료 시대가 국내에서 더욱 공고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말기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존율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적, 의학적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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