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노란봉투법 첫 사망사고 발생

강혜경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여 만에 첫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0일 오전 10시32분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료센터에서 집회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2.5톤 탑차에 치여 50대 조합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가해차량은 비조합원이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는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후 발생한 첫 인명피해로 주목된다. 화물연대는 법 시행을 근거로 원청업체인 BGF리테일과의 직접교섭을 요구했으나, BGF리테일은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며 거부했다.

양측 갈등이 지속되면서 화물연대는 지난 16일부터 물류센터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다. 당초 5월 11일까지 집회를 예정했던 상황에서 참사가 벌어졌다.

사고 직후 현장은 더욱 격화됐다. 경찰이 집회 해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오후에는 경찰관 1명이 부상을 당하고 조합원 2명이 체포되는 추가 충돌이 발생했다.

화물연대는 즉시 성명을 내고 "동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며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해 갈등 확산이 우려된다.

경남경찰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노사갈등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번 참사는 대화를 통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의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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