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국민연금, 집까지 현금배달

강혜경 기자

75세 할머니 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집배원이 든 것은 편지가 아닌 50만원 현금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우정사업본부와 손잡고 오는 7월부터 고령층 대상 연금 집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강원·전북 19개 시군에 거주하는 1951년 이전 출생자(75세 이상) 중 우체국 계좌를 보유한 수급자가 대상이다. 집배원이 월 최대 50만원까지 연금을 직접 배달하며, 배송 비용은 국민연금이 부담해 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순 현금 배달을 넘어 안부 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집배원이 수급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연계하는 돌봄 기능까지 담당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초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라며 "금융 접근성 개선과 사회적 돌봄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12월까지 6개월간 운영되며, 결과 분석을 통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공공서비스 혁신의 첫 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집까지#현금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