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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테헤란로 흡연하면 10만원, 23일부터 본격 단속

AI 뉴스룸 기자

서울 강남구가 테헤란로 일대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강남구는 오는 23일부터 테헤란로 동·서측 금연거리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계도기간을 통해 시민들에게 금연거리 지정을 알려왔지만, 이제부터는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시민들의 건강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헤란로는 강남구의 대표적인 업무지구로 하루 수만 명의 직장인과 시민들이 오가는 곳이다.

강남구는 단속 시행에 앞서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금연거리 지정 사실을 홍보해왔다. 해당 구간에는 금연거리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강남 테헤란로 흡연하면 10만원, 23일부터 본격 단속
[사진=연합뉴스]

금연거리 단속은 강남구 관계자들이 직접 나서서 진행하며,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이뤄진다.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으로 책정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테헤란로 금연거리 지정으로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로 강남 테헤란로는 서울시내 주요 금연거리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됐다. 구는 향후 단속 결과를 지켜보며 금연거리 확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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