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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찬성 어렵다"…통과된 정치개혁법안 무슨 일?

김동찬 기자

여야가 합의한 정치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여당 의원이 "찬성하기 어렵다"며 비판에 나섰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 대표성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는 2026년 4월 18일 밤 본회의에서 민주당·국민의힘 정치개혁특위 합의안을 처리했다. 핵심은 전국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법안으로 전북 광역의원은 4명 증가해 총 44명으로 확정됐다. 익산갑과 군산김제부안갑에서 각 1명씩 지역구가 증원된다. 광주도 광역의원 4명이 늘어나며, 최초로 중대선거구제가 4개 선거구에 도입된다.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를 통폐합한 뒤 정당 득표 순으로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으로 의석 감소가 우려됐던 장수군과 무주군은 공직선거법 특례 적용으로 현행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민형배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광주 정수조정이 4명에 그쳐 찬성하기 어렵다"며 "졸속입법"이라고 비판했다. KBS 조경모 기자에 따르면,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에도 전남 광역의원 61명과 광주 22명의 3배 격차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소수정당 의원들도 시간에 쫓긴 졸속 처리라며 반발했다. 여야 합의안임에도 여당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법안은 2027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광주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야당 당선 가능성이 열려 정치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지역 대표성 불균형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반쪽 정치개혁'이라는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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