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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신청 2000억 원 부당이득 혐의

이겨례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신청 2000억 원 부당이득 혐의
©연합뉴스

 

경찰이 기업공개 전 투자자를 기망하여 지분을 매각하게 한 뒤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한 수사 당국은 특정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을 통한 수익 배분 구조를 핵심 증거로 확보했다.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이득액이 50억 원을 상회함에 따라 가중 처벌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26년 4월 21일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중순 방 의장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진 지 약 5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수사 당국은 그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방 의장이 상장 과정에서 고의로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 상장 전 허위 정보 제공 및 지분 매각 경위

사건의 발단은 하이브의 기업공개(IPO)를 앞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방 의장은 당시 하이브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정보를 믿은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특정 사모펀드 측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전격적으로 상장 절차를 밟았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체결한 비공개 계약의 존재를 확인했다. 해당 계약에는 사모펀드가 투자자들로부터 낮은 가격에 인수한 지분을 상장 이후 매각하여 발생하는 차익 중 30%를 방 의장 개인에게 배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방 의장이 거두어들인 부당이득 규모는 약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엄격히 금지된 사기적 부정거래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이 수사 기관의 시각이다.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부당이득 환수 가능성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된다. 현행법상 이러한 부정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료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2024년 말 관련 의혹에 대한 첩보가 경찰에 입수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경찰은 2025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방 의장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금융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상장 당시 유입된 자금의 흐름을 정밀 추적해 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과정에서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 수사 장기화에 따른 대외 활동 제약과 향후 쟁점

수사가 장기화함에 따라 방 의장의 대외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 투어 등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국 금지와 수사 압박은 경영상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주한 미국대사관은 최근 BTS의 미국 방문 및 투어 일정과 관련하여 방 의장의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는 하이브가 가진 문화적 영향력과 별개로 사법 리스크가 기업 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시사한다.

반면 방 의장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절차를 모두 준수했으며, 지분 매각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방 의장 측 변호인은 사모펀드와의 계약 역시 정상적인 비즈니스 구조의 일환이었으며, 투자자 기망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비공개 계약의 위법성 여부와 상장 계획 은폐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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