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기업공개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지분을 매각하게 한 혐의로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상장 계획을 숨긴 채 특정 사모펀드와 비공개 계약을 체결하여 막대한 규모의 시세 차익을 독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영장 신청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부정 거래 행위에 대한 수사 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이브의 기업공개 과정에서 발생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방시혁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강제 수사의 수위를 높였다. 이는 경찰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내려진 조치다. 수사 기관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당시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전혀 없다는 허위 정보를 전달하여 기존 주주들이 보유 지분을 특정 사모펀드 측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투자자들은 경영진의 공식적인 입장을 신뢰하고 지분을 정리했으나 하이브는 이후 전격적으로 상장 절차를 밟았으며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이면 계약을 통해 상장 후 발생한 매각 차익의 30%를 배분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 상장 계획 은폐를 통한 지분 매각 및 부당 거래 의혹
경찰은 방 의장이 이 같은 비공개 계약을 바탕으로 상장 이후 약 1,9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부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등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 사항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정한 수단 및 계획을 사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규모가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분류된다. 수사 당국은 방 의장의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 수위와 수사 경과
경찰의 수사는 지난 2024년 말 관련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경찰은 2025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여 관련 회계 장부와 이메일 기록 등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방 의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며 수사망을 좁혀왔다. 수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방 의장의 대외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특히 최근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방탄소년단(BTS)의 월드 투어 일정과 비즈니스 미팅 등을 사유로 방 의장의 미국 방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식 서한을 경찰청에 전달하기도 했으나 수사 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엄정한 절차를 고수하고 있다.
▲ 대외 활동 제약과 글로벌 사업 영향 및 향후 절차
현재 방 의장 측은 상장 과정에서 모든 법률과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방 의장 측 변호인은 당시 경영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으며 투자자들을 기망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된 구속영장은 향후 서울남부지검의 검토를 거쳐 법원에 청구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구속의 필요성과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를 판단하게 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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