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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의원 항소심 징역 4년 구형

이겨례 기자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의원 항소심 징역 4년 구형
©연합뉴스

 

통일교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특별검사팀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권력형 비리임을 강조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피고인 측은 대가성 자금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특검팀은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가볍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권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을 대가로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특검의 중형 구형 배경과 국회의원 지위 사적 활용 지적

특검팀은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행위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피고인이 5선 중진 의원이라는 막중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여 특정 종교 단체와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권 의원이 한학자 총재 등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국회의원의 직위를 사적으로 활용했으며, 그 대가로 통일교 측과 대통령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과 직접 만나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정황을 제시하며, 범행 수법과 태도를 감안할 때 원심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서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구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권력과 종교가 결탁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비리를 넘어 입법부의 신뢰를 실추시킨 사건인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 권성동 의원의 무죄 주장과 변호인 측 증거 수집 위법성 항변

반면 권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돈을 주고받을 만한 어떠한 신뢰 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치 생활을 하며 형편없는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고 강변하며,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요구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초대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과 관련한 청탁이나 대화를 단 한 번도 나눈 적이 없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내세웠다.

변호인 측은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핵심 증거물을 특검팀이 별도의 영장 없이 권 의원 수사에 활용한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취지다. 변호인은 이러한 증거 수집 방식이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공소 기각 혹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수사 기관의 편의주의적 증거 활용에 대한 법적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 김건희 여사 사건과의 연관성 및 향후 재판 일정

이번 사건은 '김건희특검법'에 따른 수사 범위와도 맞물려 있어 정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변호인 측은 권 의원 사건이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과 공여자가 윤 전 본부장이라는 점 외에는 시기나 내용 면에서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며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다. 현재 서울고법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도 진행 중이며, 두 사건의 운명은 묘하게 얽혀 있는 형국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을 모두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2026년 4월 28일로 지정했다. 통상적인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한 달가량 소요되는 관례와 달리 일주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특검법의 규정 때문이다. 특검법상 항소심 선고는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강행 규정에 따라 신속한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우연하게도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되어 있어, 4월 28일은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의 향방을 결정짓는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권의 지각 변동은 물론 특검 수사의 동력 확보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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