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기저귀로 교사 폭행한 학부모, 법정서 오열하며 선처 호소

강선원 기자

2년 전 기저귀를 무기로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가 법정에서 오열하며 선처를 호소해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A씨는 "제게도 아이가 있어요"라며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A씨는 2024년 4월 22일 학교에서 자녀 문제로 교사와 갈등을 빚던 중 기저귀로 해당 교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교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격분해 가방에서 기저귀를 꺼내 교사의 얼굴과 상체를 여러 차례 내리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정신적 충격과 함께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

교육계는 이번 사건을 두고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가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폭행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교육 전문가는 "기저귀라는 일상용품을 폭행 도구로 사용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선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 대상 교권 존중 교육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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