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에서 불법 채취한 시가 30만원 상당의 두릅이 단속 과정에서 모두 폐기되는 자원 낭비가 발생했다.
산림청 특별사법경찰은 21일 해발 700m 국유림 출입금지구역에서 두릅 약 9kg을 불법 채취한 현장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당시 채취꾼은 증거인멸을 위해 두릅이 든 가방을 가파른 산비탈로 던져버렸다. 특사경이 급경사 산비탈을 따라 추격했지만 두릅은 이미 짓밟히고 흩어져 상품 가치를 완전히 잃었다.
특사경 관계자는 "공무원의 사적 이용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보는 앞에서 상품으로 쓸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회수된 두릅은 현장에서 모두 폐기 처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