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30만원 두릅, 쓰레기로…국유림 불법채취 현장

최우철 기자

국유림에서 불법 채취한 시가 30만원 상당의 두릅이 단속 과정에서 모두 폐기되는 자원 낭비가 발생했다.

산림청 특별사법경찰은 21일 해발 700m 국유림 출입금지구역에서 두릅 약 9kg을 불법 채취한 현장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당시 채취꾼은 증거인멸을 위해 두릅이 든 가방을 가파른 산비탈로 던져버렸다. 특사경이 급경사 산비탈을 따라 추격했지만 두릅은 이미 짓밟히고 흩어져 상품 가치를 완전히 잃었다.

특사경 관계자는 "공무원의 사적 이용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보는 앞에서 상품으로 쓸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회수된 두릅은 현장에서 모두 폐기 처분됐다.

국유림 무단침입과 임산물 불법채취는 산림보호법상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에 처해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기소유예나 수십만원 선의 벌금형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봄철 산나물 채취철을 맞아 국유림 불법침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많은 일반인들이 불법인지 모르고 있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과 홍보 부족이 불법 채취를 부추기는 요인이라며 자원 보호와 합리적 단속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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