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이 이용자 1명이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한 문제로 애플 앱스토어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시 삭제됐다가 같은 날 복구됐다.
텔레그램은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고 게시자를 차단한 뒤 서비스를 정상화했지만, 이용자 10억명 이상을 보유한 대형 플랫폼 전체를 단일 이용자의 위반 행위로 퇴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 애플, 가이드라인 위반 확인 후 텔레그램 삭제
4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애플이 이용자 1명이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했다고 통보한 뒤 앱스토어에서 자사 애플리케이션이 일시적으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애플 대변인은 검토 과정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금지한 앱스토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콘텐츠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텔레그램이 해당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고 게시한 이용자를 차단한 뒤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등록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은 삭제와 복구가 모두 같은 날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 2018년에도 유사한 퇴출 사례
텔레그램이 부적절한 콘텐츠 문제로 앱스토어에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애플은 2018년에도 텔레그램에서 부적절한 콘텐츠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앱을 일시적으로 삭제했다. 당시 텔레그램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는 안전장치를 강화한 뒤 앱스토어 등록을 재개했다.
이번 사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불법 콘텐츠 관리 책임이 플랫폼의 앱 유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다시 부각됐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 텔레그램 "아동 성착취물 무관용 원칙"
텔레그램은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월간 활성 이용자가 10억명을 넘는 텔레그램은 올해 들어 관련 콘텐츠가 확인된 그룹과 채널 약 33만8천개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은 애플의 조치와 관련해 앞으로 앱스토어의 다른 모든 애플리케이션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인지 반문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불법 콘텐츠 게시자가 발견될 때마다 플랫폼 전체를 퇴출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됐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제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102/72/1027213.jpg?width=1200)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 에픽게임즈 CEO도 애플 결정 비판
애플과 수년간 법적 분쟁을 벌여온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도 이번 조치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스위니 CEO는 텔레그램 이용자 한 명이 끔찍하고 불법적인 콘텐츠를 게시했다는 이유로 10억명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앱 전체를 삭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기준이 일반화될 경우 애플의 아이메시지를 포함한 대규모 통신 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논란이 불법 콘텐츠 차단이라는 플랫폼의 책임과 정상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권 사이에서 애플이 어느 수준까지 개입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 앱스토어 심사 권한 논란 재점화
이번 사태는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행사하는 심사·퇴출 권한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러왔다.
애플은 불법 콘텐츠를 차단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개별 이용자의 위반 행위로 전체 앱을 삭제하는 조치가 과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메신저와 소셜미디어처럼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생성하는 서비스에서는 불법 게시물을 완전히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앱 유통사와 플랫폼 운영자 간 책임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 각국 규제당국도 텔레그램 감시 강화
텔레그램은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콘텐츠 관리 문제로 여러 국가에서 규제기관의 조사를 받아왔다.
영국 통신규제기관 오프콤은 지난 4월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공유됐다는 정황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텔레그램은 오프콤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2018년 이후 탐지 알고리즘을 통해 공개 공간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확산되는 현상을 사실상 제거했다고 반박했다.
호주 온라인안전 규제기관도 지난 2월 아동 학대 콘텐츠와 폭력적 극단주의 자료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질의에 텔레그램이 늦게 답변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