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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바뀌는데 사건은 그대로?…형소법 개정에 의뢰인 ‘불안’

“10월 이후 내 사건은 어디로”…불안해진 형사사건 당사자들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 시행을 앞둔 형사사건 당사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오는 10월 2일부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넘어갈지, 기존 수사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지를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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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로펌에는 개정 형소법과 관련해 “내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는 것이냐”, “다시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바뀌면서 자신의 사건 처리 방향과 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개정 형소법과 관련한 문의가 많지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제도 변화여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수사기관 간 사건 이관과 업무 정착 과정에서 상당 기간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검찰 수사 막바지 사건에 “시행 전 마무리해달라” 요청 늘었다

특히 검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했거나 처분을 앞둔 사건에서는 의뢰인들의 움직임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부장검사 출신 권나원 법무법인 삼현 변호사는 검찰이 오래 수사했거나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6월 이후 의견서 제출이나 검사 면담 요청이 체감상 두 배 정도 늘었다고 전했다. 조직 개편 전에 사건을 마무리해달라는 취지의 요구가 많아졌다는 설명이었다.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법 시행 전에 사건 처분이 가능한지, 시행 이후 사건이 어느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지, 최종 처분은 누가 맡는지 등으로 압축됐다.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이 달라질 경우 그동안의 수사 내용과 당사자의 주장이 어떻게 승계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 불안을 키웠다.

결국 형소법 개정이 단순히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 과정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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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다시 입증해야 하나”…사건 연속성에 불안감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경우 의뢰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존 수사의 연속성이다.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전체 의뢰인의 상당수가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형사사건은 당사자의 신변과 재산, 명예가 걸린 경우가 많아 수사 주체가 바뀌는 것 자체가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권 변호사 역시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경우 지금까지 해온 주장과 입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새로운 수사기관을 설득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뢰인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제도적으로는 사건 기록과 수사 결과가 승계될 수 있더라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담당 수사기관과 수사관이 달라지는 것 자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이 존재했다. 제도 전환기에 사건 처리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이유다.

“경찰 못 믿겠다”던 의뢰인들, 검찰 직접수사 폐지에 더 큰 불안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기대했던 사건 당사자들도 혼란을 피하지 못했다.

법무법인 혜명의 오선희 변호사는 경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청했던 의뢰인들이 10월 이후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이 직접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사라지는 데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한 한 변호사는 최근 한 의뢰인이 “10월부터 검찰청이 없어지는 만큼 그 전에 검사가 사건을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행 전 모든 사건을 검찰이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수사·기소 분리보다 중요한 건 ‘전환기 혼선’ 최소화

개정 형소법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직접·보완수사 권한을 없애는 데 있다.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제가 가동되면서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등이 담당하게 된다.

특히 기존 검찰 수사 사건의 처리 기준이 전환기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시행 당시 검사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소청이 일정 기간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외가 마련됐다.

문제는 법률상 수사권의 분리가 곧바로 현장의 혼선까지 해소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기관 간 사건 이관, 기록 승계, 수사 공백 방지, 기존 수사 내용의 활용 등 세부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제도 변화의 부담이 고스란히 사건 당사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결국 10월 2일을 앞두고 필요한 것은 제도 개편의 속도만이 아니라 사건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이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형 개혁이 실제 사법서비스의 불확실성과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환 과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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