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고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동시에 급증하면서 과도한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은퇴자 등이 장기간 거주하던 지역을 떠나야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 최대 60% 증가 전망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 단지의 내년도 보유세는 공시가격 변동이 없더라도 올해보다 20~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내년 보유세는 약 2,257만 원으로 올해보다 27%가량 증가하며, 공시가격 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상승 폭은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 종부세 대상 중 공시가격 20억 원 미만의 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 상향(12억 원→14억 원) 효과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나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힐스테이트 등 한강벨트 일대 중저가 아파트 단지들이 이러한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됐다.

정부, 양도소득세 개편(Photo : [연합뉴스 제공])
▲ 비거주 1주택자 및 다주택자 세 부담 가중
내년부터는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 금액이 종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강남권 주요 단지의 보유세가 올해보다 50~6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 역시 급격히 증가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2주택 보유자의 경우 합산 보유세가 올해 약 4,487만 원에서 내년에는 8,100만 원 선으로 8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2029년 양도세 수억 원 폭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가 줄어들면서 초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거세질 전망이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를 10년 전 16억 원에 매수해 56억 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까지 매도 시 양도세는 약 2억 4,185만 원이지만 2029년 매도 시에는 9억 4,500만 원 선으로 약 4배 가량 늘어난다.
이처럼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동시에 가중됨에 따라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 및 은퇴자를 중심으로 매도 여부를 둘러싼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