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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돼지고기 가격 담합 적발…유통업체 6곳 무더기 기소

[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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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조직적 가격 담합…유통업체 6곳 법정행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식료품 분야에서 가격 정보 교환을 통한 담합 행위를 적발해 기소한 첫 사례다. 검찰은 공정위 조사 범위를 넘어 6년간 이어진 담합 구조와 조사 방해 행위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격 정보 공유로 납품가 통제…텔레그램 활용

검찰 조사 결과 업체들은 매주 납품 견적가격을 서로 공유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사나 재고 처리 등 변수 발생 시에도 개별 연락을 통해 가격을 조율했으며, 2021년 이후에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개설해 담합을 지속했다. 신규 업체와 후임 담당자까지 참여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 체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거 인멸까지 시도…조사 방해 혐의도 적용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일부 업체는 메신저 대화와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기업에서는 법무팀 등 준법감시 담당자까지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검찰은 조사 방해를 주도한 관계자 4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이 없었다면 과징금 규모도 훨씬 커질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삼겹살 가격 최소 20% 상승…소비자 부담 확대

검찰은 담합이 실제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담합이 적발된 이후에는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경쟁이 회복되면서 전년보다 25.5% 하락했다. 이를 근거로 적발 이전에는 담합으로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높게 유지된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거래 질서 훼손…물가 안정 과제로 부상

이번 사건은 대형마트 납품가격 담합이 소비자 물가와 시장 경쟁 질서를 동시에 훼손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됐다.

검찰은 대형마트 가격이 지역 정육점 등 일반 유통시장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제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컸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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