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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채 받은 부양 자녀 손 들어준 대법…상속 갈등 새 기준 제시

[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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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한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상속재산 분배만 따지는 기존 기준에서 벗어나, 실제 부모 부양과 재산 형성 기여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대법 “부양·기여 보상 증여는 유류분 대상 제외 가능”

대법원 3부는 최근 이씨 등 4명이 형제 A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부모 생전에 아들들에게 증여된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2채를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해당 증여가 부모 부양이나 상속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 성격이라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 이후 바뀐 민법…진행 중 사건에도 적용

이번 판결의 핵심은 개정된 민법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했다는 점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장기간 부모를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를 유류분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 기존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이뤄졌고,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개정 민법의 취지가 적용된다고 봤다.

1·2심 “증여재산 포함”…대법 판단 뒤집어

앞서 1심과 2심은 아들들이 받은 아파트 2채를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류분 계산에 포함했다.

아들들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간병비와 병원비 등을 부담한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며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당시 민법 규정을 근거로 부양 기여를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고 딸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딸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약 19억7천만원으로 산정하고, 아들들이 각각 일정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속 분쟁 핵심 기준 ‘부양 기여’로 이동

이번 대법원 판단은 앞으로 상속 분쟁에서 단순한 증여 여부보다 해당 재산이 어떤 이유로 이전됐는지를 따지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부모를 모시거나 경제적 지원을 한 자녀가 받은 재산이라면 이를 일반적인 증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모든 부양 자녀의 증여재산이 자동으로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부양 정도와 재산 이전의 성격을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가족 간 상속 갈등 해소와 새로운 기준 마련 과제

고령화와 함께 부모 부양 문제를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상속 제도의 현실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에는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 중심으로 재산 분배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부모 부양과 재산 형성 기여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에 돌려보내면서, 해당 아파트 2채가 실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인지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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