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제공] [연합뉴스제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102/71/1027181.jpg?width=1200)
▲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수사·기소 완전 분리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사건 인지와 직접수사,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
▲ 경찰 중심 수사체계 구축…보완수사 요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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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수사·기소 완전 분리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사건 인지와 직접수사,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
▲ 경찰 중심 수사체계 구축…보완수사 요구만 가능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검사의 요구를 받은 뒤 최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법원은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이 확인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 70여 년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여야 평가 엇갈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70여 년간 유지된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가 경찰 중심으로 재편되는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지게 됐다.
여권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 약화와 수사 공백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 선관위 특검법·반도체특별법 시행령도 의결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법도 함께 의결했다.
특검은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되며 약 165명 규모로 구성돼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11일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시행령에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과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방안 등 후속 제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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