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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전쟁 속 국가 지원 확대…비수도권 클러스터에 최대 100% 지원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 전환…비수도권 우선 원칙 명문화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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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지원 기준, 전문인력 양성, 특별회계 운영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별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기반시설 비용 최대 100% 지원…기업 투자 부담 완화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총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급망 안정과 산업 안전에 필요한 시설, 이중화시설 등 국가 차원의 중요성이 높은 기반시설은 비용 전액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막대한 초기 투자 부담 때문에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을 주저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업 인프라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규제와 산업 경쟁력 사이 균형점 찾기

정부는 당초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수도권 기업과 지자체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최종 시행령에는 ‘비수도권 우선 고려’라는 표현으로 조정됐다.

이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 반도체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는 산업계 요구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인력 양성 지원 강화…지역 반도체 생태계 구축

시행령에는 반도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비수도권 반도체 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재교육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반도체 산업이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중된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대학과 기업이 연계하는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였다.

반도체 특별법 본격 시행…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

반도체 특별법과 시행령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관리하고, 연구개발·인프라·인력 양성을 종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주요 정책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은 기업 중심 지원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공급망 안정까지 고려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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