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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3.7% 인상 확정…노사 이견 끝에 1만700원

정부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노동계와 소상공인단체가 각각 다른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안대로 시행하게 됐다.

▲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최종 확정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23만6천300원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했다.

[연합뉴스제공]
[연합뉴스제공](Photo :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그대로 유지

이번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의결한 결과를 토대로 확정했다.

노동부는 이후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지난달 27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끝에 기존 의결 내용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 노동계와 소상공인 모두 이의 제기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더욱 키우고 고용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노동계는 적용 대상 확대를, 소상공인 측은 인상 수준 조정을 요구하는 등 서로 다른 입장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 정부 "법 취지와 심의 절차 종합 고려"

고용노동부는 제기된 이의에 대해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별도의 재심의 없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법정 절차도 모두 마무리됐다.

▲ 현장 안착 위한 관리 강화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준수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확대하고 사업장 지도·감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확정으로 법적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노동계의 적용 대상 확대 요구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논의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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