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25개 민주당 주도 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신 보복 관세 조치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발효된 이번 관세가 대통령에게 부여된 수입권 과세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라는 취지다.
▲ 25개 주 정부 공동 소송… "연이은 패소에도 관세 고집"
오레곤과 뉴욕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 및 주 검찰총장이 재임 중인 25개 주는 4일(현지 시각) 뉴욕에 위치한 미 연방국제무역법원(CIT)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지난달 관세 발효 직후 중소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 이어 주 정부 차원의 대규모 법적 대응이 본격화한 모습이다.
민주당 주 정부들과 중소기업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 승소를 거둬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일련의 법원 패소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관세 부과를 강행하고 있다.
댄 레이필드 오레곤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에서 매번 패배했음에도 근로자 가계와 지역 기업들에게 또다시 혼란을 가하려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Photo : [EPA/연합뉴스 제공])
▲ '강제 노동' 명분 내세운 301조 적용… 실상은 꼼수 재부과 지적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24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60개 교역국이 강제 노동 생산품의 수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를 들어 10% 및 1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기존에 적용되던 10% 보편 관세의 만료 시점에 맞춰 즉각 발효됐다.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들은 이번 조치가 법원에서 위헌 및 위법 판결을 받은 기존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강제 노동 예방'을 명분으로 내세운 편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포괄적인 수입품 과세 방식은 전 세계 강제 노동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과거 대법원은 지난 2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에 대해 대통령의 단독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며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다른 법적 근거를 동원해 관세 전쟁을 지속해 왔다.
▲ 백악관 "불공정 무역 대응" 주장… 역사적 전례 없는 무리수 평가
백악관은 이번 관세 조치가 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하고 법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를 실효성 있게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의 태도는 미국 근로자와 상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응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의 법적 근거로 1974년 무역법 301조를 적용했다. 301조는 타국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경제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대통령들이 활용해 온 법안이다.
그러나 원고 측은 과거 301조가 특정 국가나 특정 산업군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 조치는 미 수입품의 99%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 방식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위법적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