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청주시 금연구역 내 액상형 흡연 집중 단속 실시

이성경 기자
청주시 금연구역 내 액상형 흡연 집중 단속 실시
©연합뉴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정식 담배의 범주에 포함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충북 청주시는 관내 수천 곳의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흡연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과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 이는 신종 담배 보급 확산에 따른 공중보건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기존 담배사업법 체계 아래서는 담배의 정의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신종 담배 제품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과거 법령은 담배를 오로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했다. 이로 인해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혹은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는 이른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법적 허점은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야기하고 금연 구역 관리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 담배 정의 확대로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사각지대 해소

법률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담배의 정의는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혹은 일부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원료의 유래와 상관없이 니코틴 성분이 포함된 모든 흡입형 제품을 담배로 인정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기존의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사용 금지는 물론, 경고 그림 및 문구 부착, 판매 및 광고 제한 등 강력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현행법상 정식 담배로 포함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책임도 한층 무거워졌다. 충북 청주시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금연구역 내에서의 전자담배 흡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예고했다. 시는 2026년 4월 24일부터 약 3주간의 기간을 설정하여 관내 전역에서 집중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단순히 계도에 그치지 않고 위반 사항 적발 시 즉각적인 행정 처분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흡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청주시 관내 3천600여 곳 대상 전방위 집중 점검 착수

청주시가 이번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설정한 관내 금연구역은 총 3,672곳에 달한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주변, 학원가, 음식점,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점검 기간 동안 시청 관계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들은 주야간을 불문하고 현장에 투입되어 흡연 행위를 감시한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냄새가 적고 연기가 금방 사라진다는 특성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시는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담배사업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처벌 수치로, 전자담배 역시 건강에 해로운 담배 제품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가 타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담배 소매점 광고 및 자동판매기 위반 사항 병행 조사

이번 점검은 개인 흡연자뿐만 아니라 담배를 유통하고 판매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준수 여부까지 폭넓게 아우른다. 청주시는 담배 소매점 내에서의 광고 게시 적정성 여부와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위반 사항도 병행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담배 광고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야 하며,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제한 사항이 존재한다. 시는 소매점들이 이러한 법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위반 시 시정 명령이나 영업 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에서 금지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법률 개정으로 인해 과거에는 허용되었던 일부 액상형 제품들까지 이제는 엄격한 단속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는 이번 3주간의 집중 점검 이후에도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여 금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행정적 노력은 궁극적으로 지역 사회의 흡연율을 낮추고 시민들의 전반적인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주시#금연구역#액상형#흡연#집중
청주시 금연구역 내 액상형 흡연 집중 단속 실시 : 기업/산업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