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쇄용지 가격 담합 행위에 연루된 제지 6사에 총 3,8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 중 한솔제지는 고객과 소비자에게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장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쇄용지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60여 차례에 걸쳐 인쇄용지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P,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 6개 제지사에 총 3,8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 및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의 시정 명령도 함께 내렸다.
▲ 공정위
이번 공정위 제재에 따라 한솔제지는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고객 및 소비자에게 깊이 사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솔제지는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 제지 6사 담합 제재
한솔제지는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제품 가격 결정 전반에 대한 준법 통제 절차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이상 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불공정 거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교육을 강화하여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근본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기업 내부의 자정 노력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한솔제지의 의지를 보여준다.
▲ 한솔제지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제지 산업 전반에 걸쳐 공정 거래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제지와 홍원제지는 검찰에 고발 조치되어 법적 책임까지 묻게 됐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불공정 담합 행위에 대한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앞으로 기업들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시장 활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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