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외국 어선의 불법 어업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무허가 어선 벌금 상한액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불법 조업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고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해양수산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어업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외국 어선의 불법 어업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는 무허가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기존 3억 원에서 5배 인상된 15억 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양수산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불법 조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하여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번 법 개정은 불법 어업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다 실질적인 제재를 통해 해양 자원 보호와 주권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불법 어업 벌금 상한 5배 인상
이번 법률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말 업무보고에서 중국 불법 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한 이후 해양수산부가 추진해 온 정책의 일환이다. 해양수산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향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준비해왔다. 단기간 내에 법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었다는 평가이다. 이러한 신속한 입법 과정은 불법 어업이 단순한 어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해양 주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보여준다. 특히, 불법 조업으로 인한 수산 자원 고갈 및 해양 생태계 파괴는 국가 경제와 환경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치므로, 강력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배경 및 추진
해양수산부는 법적 제재 강화와 더불어 현장 단속 역시 강화하고 있다.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은 합동으로 기동전단을 구성하여 불법 어선을 나포하는 등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무허가 조업이나 영해 침범과 같은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해상에서 중국 해경에 직접 인계하여 이중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는 등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불법 어선들이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단속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추진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불법 어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현장 단속 강화와 해양 주권 수호 의지
이번 법 개정과 현장 단속 강화 조치는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해양 주권을 확고히 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벌금 상한액이 5배 증액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불법 어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현저히 감소하여 불법 조업 시도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의 합동 기동전단 운영 및 중국 해경과의 협력을 통한 이중 처벌 조치는 불법 어선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이 더해진다면, 대한민국 해역의 수산 자원은 더욱 풍부해지고 해양 주권은 더욱 확고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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